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
그 사본을 내주는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, 의료법 제21조 3항,
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
구비서류안내
※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·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
본인
만14세 미만 1. 신청인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
2. 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※ 단,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신청가능 (이 경우, 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수이며,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와야 함)
만14세 이상 ~
만 17세 미만
1. 본인신분증
(여권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수이며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와야 함)
만 17세 이상 1. 본인신분증
(여권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수이며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와야 함)
직계존속
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
*
직계비속
(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)
*
배우자
*
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 장인장모)
만14세 미만 1. 신청인 신분증
2. 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만14세 이상 ~
만 17세 미만
1. 신청인 신분증
2. 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만 17세 이상 1. 신청인 신분증
2. 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형제, 자매
*
사위, 며느리
*
삼촌, 이모, 고모 등 친척
*
지인
*
대리인
*
보험회사
만14세 미만 1. 법정대리인 신분증
2. 신청인 신분증
3. 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5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만14세 이상 ~
만 17세 미만
1. 환자 신분증(여권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2. 신청인 신분증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만 17세 이상 1. 환자 신분증(여권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2. 신청인 신분증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·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이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·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·자매가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형제·자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형제·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4.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형제·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형제·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4.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
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여권,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※ 친족 : 환자의 배우자,직계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다운로드 서식
·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(별지 제9호의2서식) ·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(별지 제9호의3서식) ·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숙지사항
· 신분증과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함.
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함)
· 2개과 이상 발급 시 진료받은 과별로 각각 접수 · 가족관계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만 유효합니다.
(반드시 환자와 신청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 확인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)
· 동의서,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만 인정되며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진료기록사본 발급 접수 시간
· 평일은 오전 09:00부터 17:00 이전까지, 월/금요일은 09:00 ~ 19:00 이전까지 · 토요일은 오전만 가능하며, 공휴일은 휴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