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문수술, 대장내시경 중점
메인 콘텐츠 바로가기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
그 사본을 내주는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, 의료법 제21조 3항,
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구분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---|---|---|
환자 본인 |
만14세 미만 |
1. 신청인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 2. 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※ 단,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신청가능 (이 경우, 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수이며,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와야 함) |
만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
1. 본인신분증 (여권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수이며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와야 함) |
|
만 17세 이상 |
1. 본인신분증 (여권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수이며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와야 함) |
|
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 * 직계비속 (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) * 배우자 *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장모) |
만14세 미만 |
1. 신청인 신분증 2. 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
만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
1. 신청인 신분증 2. 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
|
만 17세 이상 |
1. 신청인 신분증 2. 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
|
형제, 자매 * 사위, 며느리 * 삼촌, 이모, 고모 등 친척 * 지인 * 대리인 * 보험회사 |
만14세 미만 |
1. 법정대리인 신분증 2. 신청인 신분증 3. 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5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만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
1. 환자 신분증(여권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2. 신청인 신분증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|
만 17세 이상 |
1. 환자 신분증(여권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2. 신청인 신분증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구분 | 구비서류 |
---|---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구분 | 구비서류 |
---|---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형제·자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형제·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4.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형제·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형제·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4.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