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※ 관련법령 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

경우 1
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경우 2
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,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① 직계존 · 비속(부모 및 자녀)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부모 등)
③ 형제 · 자매
④ 직계비속의 배우자(사위, 며느리)
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종사자
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구비서류
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.
① 환자와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-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'주민등록법'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- 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록표 등본 등
- 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

③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)
- 신청서는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(원본 제출)
- 의료법 시행규칙 제8호의2서식